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0, 14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마을회는 산천1리 및 산천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조직과 활동은 행정리인 산천1리와 산천2리의 단위로 하고 있고, 산천1리 개발위원회와 산천2리 개발위원회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관리 사업에 있어서도 산천1리와 산천2리가 별개로 추진ㆍ진행하고 있는 점, 산천1리 개발위원회 명의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산천2리 주민들은 전혀 권리가 없고, 공과금 및 체육대회 분담금 등의 재원도 산천1리와 산천2리가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마을 결산보고서(갑 제16호증)는 산천1리 주민들이 지출한 내역에 관한 것인 점, 2013. 12. 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