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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64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90,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2. 20.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98199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90,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