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나57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고발한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3. 4.경 C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이후, 피부트러블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사인 주식회사 코아띠를 상대로 가맹점 간판, 건축물, 블로그에 나오는 글자 하나까지 트집을 잡아 약 3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C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문제가 생겼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사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수십회의 사소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8. 광주남부경찰서에 원고가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원고로부터 3년간 약 30건(구청, 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원을 당하였다.

민원의 내용은 불법간판부터 블로그에 나오는 글자 하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