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370

상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 00:25경 포항시 북구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31세) 등 일행이 택시를 정차시키고 탑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A(27세)을 향해 겨누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련 피고인 B, C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