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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울산시 중구 D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7:50 경 위 단독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인 피해자 E(58 세 )에게 2 층 바닥 철근 배근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 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상 2 층 바닥 철근 배근 작업장으로 항상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내부 계단이나 비계 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 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목재 사다리 또한 못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등 견고한 구조가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전혀 감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 로 하여금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2 층 바닥 철근 배근 작업장에서 위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여 1 층으로 내려가다가 사다리 발판이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7. 8. 30. 11: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전도로 인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