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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D지구대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조건 지구대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버스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관들에 제지를 당하자, D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밖에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상당 시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친 사실, ②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지구대 안에 들어와서까지 욕설을 하고 신발로 책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③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의 오른 팔을 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④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관들이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