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주거인 ‘’ 원룸 D호에서, 그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투고 위 원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 위 D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도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2:16경 위 ‘’ 원룸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인치장소인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 중인 위 순찰차량의 뒷자리에서 “내가 집에 가면 될 것 아니냐. 나를 가게 해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8세)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A씨는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이니 경찰서 형사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위 F의 오른쪽 눈 밑 부위, 귀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빰, 귀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