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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902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라.

항 글상자 안의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을 보장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반환할 투자금의 범위는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원고가 20개월 동안 수령한 수익금 68,970,000원을 공제한 45,030,000원(= 투자금 114,000,000원 - 기수령 수익금 68,97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정상근무하지 않게 될 경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돈을 원고가 투자금으로 지급한 114,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수익금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는 제7조 제7항에서 ‘투자한 금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114,000,000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3, 4항에서는 ‘투자금의 회수’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특히 제4항에서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