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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3 2018고단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6』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 피고 인의)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일 당 70만 원씩을 주고, ( 피고인의 통장을) 3일 간만 사용하겠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15: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 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318』

2. 피고인들의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2017. 11. 2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사이트 E 팀장이다.

D 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할 계좌와 카드가 필요한 데, 계좌와 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 후에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미 피고인 A이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등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7. 11. 27. 16: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