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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9 2018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B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C의 회장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 조직 및 구ㆍ시ㆍ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기호 D번(E정당)으로 출마한 후보자 F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 부녀회 회장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G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F의 선거 유세장에 나가볼 것을 독려하거나 ‘기호 D번’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H’ 내지 ‘I’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위 G 채팅방에 “회장님. 바쁘시죠..힘드시지만 오늘 회장님 얼굴만 보셔도 힘이 되는 분이 이습니다 잠시.시간 네셔서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J건물 앞에서 만나게요..꼭 나오셔서 힘을 보태드리게요. 회장님 꼭 부탁드려요..”라는 글을 전송하여 F의 선거유세장에 나오도록 독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를 지지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

1. C 관련 자료 제출, C 명단, 2018년 보조받은 내역, F 후보 홈페이지 캡쳐, 선거유세현장 사진, 선거유세 포스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