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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25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2018. 10. 1.까지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교사겸직수당보육교직원수당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교사근무환경개선비농어촌특별수당보육교직원수당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9:30 이후 운영되는 ‘시간연장반’은 보육 아동 2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 교사처우개선비농어촌특별수당보육교직원수당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육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자신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교사인 E 및 F가 위 어린이집에서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E 및 F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시간연장반 아동이 없음에도 G을 담임교사로 하는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등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7. 9. 11.경 ‘D어린이집’에서 경산시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 22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00,400원을 수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계좌사본

1. 수사보고(경산시 보조금 부당지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