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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9세, 여)의 친할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