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45,433원, 원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망 F(독신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인 망 G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2/44 지분을, 원고 B은 망인의 형제인 망 H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1/16 지분을 각 상속한 자들이다.
망인은 2009. 6.경부터 간의 농양 등의 증세로 투병하던 중 2009. 11. 30.경 담관암종, 간의 농양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0. 1. 6. 사망하였다.
피고 C은 망인의 조카로서 자신의 처인 피고 D과 함께 망인이 투병을 시작한 2009. 6.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을 간호하였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 및 이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 D은 2009. 11. 10.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9. 11. 10. 접수 제208095호로 2009.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9. 12. 28. 접수 제33138호로 2009.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망인이 광주은행, 영암농협, 영암새마을금고, 영암신협에 각 예치해 두고 있던 예금채권 중 3억 원을 반환 받아 피고 D의 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8,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주식회사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장, 영암농업협동조합장, 영암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E은 망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망인의 인감도장 등 각종 위임서류를 소지한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