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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64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9.경 피고 B(D)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E 다세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20.부터 2015. 4. 20.까지, 공사대금 6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으며, 피고 C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당시 다세대주택 A, B, C동 각 5개층의 골조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5. 3. 31.경 다세대주택 중 B, C동의 1, 2, 3층까지의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다세대주택 중 B, C동의 1, 2, 3층까지의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공사비를 정산하여 공사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의 기성공사비가 321,200,000원 정도인데 피고들이 190,22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0,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측의 서명, 날인은 누락되어 있다

)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가 종료되었고, 나아가 원고의 기성공사비가 321,200,000원에 이르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중간에 중단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성고율에 기초한 공사비만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