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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453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기재와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기재 중 “차용증, 2011. 7. 8.까지 일금 3,807,100원을 차용합니다. 피고(주민등록번호), (서명)” 부분은 피고의 자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 중 위 기재 부분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26.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0. 9. 30. 피고의 보험료 356,570원을 대신 납부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으로써 원고에게 2011. 7. 8.까지 3,807,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7.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