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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3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서울 관악구 C 101호에서 2016. 9. 23.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8 시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05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D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제 16-77 호),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