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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구단17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8. 02:00경부터 07: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소주 1병을 마셨고,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세탁소 앞 오르막길에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기어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다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108%로 측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7. 8.자로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친과 사업 실패로 실직 중인 부친을 대신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된 상황인 점, 원고는 그동안 영업이나 납품을 해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