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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6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보험사고 발생 피고 B은 2016. 8. 2. 08:17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주행하다가 급하게 2차로로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과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G, H, I, J도 부상을 당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및 환수 (1)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등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각 2017. 6. 15.까지 C에게 2,773,490원, F에게 2,870,270원, 각 2016. 9. 27.까지 G에게 1,134,800원, H에게 1,140,060원, I에게 1,162,910원, J에게 1,007,8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2017. 1. 16. 2,000,000원(G, H, I, J에 대한 책임보험금 각 500,000원), 2017. 3. 22. 2,400,000원(C, F에 대한 책임보험금 각 1,2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