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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에,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4. 9. 26. 05:00경 인천 남구 D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알지’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5. 05:00경 인천 남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어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 10. 04:00경 인천 남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