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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소장의 ‘ 같은 법원’ 은 오기로 보임 )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0:53 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 4길 9 성 산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 2 교 사거리 쪽에서 마포 구청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7 세) 운전의 I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