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372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이 밝혀져 원고에게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피고 및 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2015. 7. 3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 표시를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로써 부적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