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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파트 121동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31. 20:20부터 20:50경 까지 약 30분간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센터 회의장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E(여, 51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지원 신청(안)’에 관하여 동 대표 36명을 소집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의 안건 대하여 해명하기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조동아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 선을 발에 감아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회의를 무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의장 내에 동 대표 36명가량이 모여 있고 5,678세대의 주민에게 생방송이 되는 비디오카메라를 향하여 피해자에게 “회장직에서 그만 내려오고”, “조동아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회의장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화상자료 사진(7장)

1. 수사보고(CCTV CD 첨부 및 내용 관련, CCTV 관련 CD(2014. 10. 31.) 1매(회의실 3파일, 수사기록 제6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반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피해자의 회의진행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