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960 | 부가 | 2001-01-26
국심2000서2960 (2001.01.26)
부가
기각
갑이 을법인과 공동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갑으로부터 구입 및 대금지급하고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나 입증안되고 을이 자료상인 경우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에서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6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에 따라 2000. 9. 1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6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66,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이 1995. 6. 13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번지에서 피혁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나 1999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득이 청구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등으로 2000. 1. 28 폐업하였으며, 평소 남편과 거래하던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물품대금은 현금과 가계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외 (주)○○○○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청구외 △△△이 납부하겠다는 거래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주)○○○○은 2000. 6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 1999. 7. 30 10,000,000원, 1999. 8. 30 10,000,000원, 1999. 10. 27 16,000,000원)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주)○○○○은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 6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피혁제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은 미 등록사업자로서 (주)○○○○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된 세금은 청구외 △△△이 납부한다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 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2000. 9. 1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600,000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766,400원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