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 310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대형 승합버스 1대로 국내 외 여행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자 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기도 하였고, 2009. 2. 경 빌린 돈으로 중고 버스 10대를 약 1억 6,000만 원에 추가로 구입하여 양산시에서 관광버스 운송업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를 면치 못한 탓에 2009. 12. 31. 현재 위 회사는 위 차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부채가 5억 원이 넘을 정도로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