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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3.경 광명시 C 인근 D제과점 2층에서 백지에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금 칠천만원정(70,000,000)’,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 1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D제과점 2층에서 어음번호 ‘F’, 액면금 ‘천만원’, 지급일자 ‘2013. 7. 30.’, 발행인 ‘주식회사 G’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액면금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억원정”으로, 지급일자 “2013. 9. 30.”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어음번호 ‘H’, 액면금 ‘천삼백만원’, 지급일자 ‘2013. 9. 30.’, 발행인 ‘주식회사 G’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사천오백만원정’으로, 지급일자를 ‘2013. 10. 30’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을 변조하였다.

3.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D제과점 2층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I’, 액면금 ‘이천만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구천만원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J’, 액면금 ‘천만원’, 지급일자 ‘2012. 11. 3.’로 기재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오천만원정’으로, 지급일자를 '2013. 12. 3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