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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2948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685,593원 및 그 중 690,378,708원에 대한 2013. 4. 16.부터 2013. 11. 2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6. 22. 주식회사 더욱더나은건설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35-12 외 29필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탁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5. 11. 28.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4,458,900,000원에 도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08. 12. 무렵 기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원, 피고는 2009. 3.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조 약정의 목적 갑과 을 간에 체결한 대상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을은 본 약정 제2조에서 정한 도급금액 내에서 대상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갑, 을의 사정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을은 잔여도급공사비에 대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채권양도하고, 갑은 을의 하도급 대체시공 요청에 기인하여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하도급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을의 워크아웃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목적물의 기한 내 준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사업의 공사도급 공사계약금액의 확정

1. 갑과 을간에 체결한 대상 사업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2008. 10.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75,047,867,734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제3조 추가 사업비와 기타 사업비의 범위 갑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는 갑이 대체시공한 하도급 공사대금 이하 “추가사업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