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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집 앞 20번 편도 1차로 국도를 상평리 방향에서 곰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8세, 여)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손상,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 진 후 가로등이 없고 신호등ㆍ횡단보도도 없는 한적한 도로를 피해자가 검정색 상ㆍ하의를 입고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