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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7나114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11행의 ‘피고는’을 ‘E(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업에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원고는 망인이 제시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통한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피고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약정까지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②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인 망인이 주도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