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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0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기름통을 들고 소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2)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도살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특수 협박의 점).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원심 및 당 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실에 경유를 뿌리고 거실 장판과 밥상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소인 E는 2015. 6. 10. 자신의 형인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고소하면서 “ 주택에서 연기가 나서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모인 F은 거실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거실 바닥 및 식탁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마른 헝겊에 불을 붙여 거실 장판에 불을 질러 놓고 넘어져 있는 F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안에 있는 이불을 가져 다가 불을 덮어 소화하였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런 데, E는 원심 법정에서 ‘ 연기가 나는 것,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것,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불 지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여서 식탁과 장판 일부에 잔잔하게 불이 붙은 것은 보았다.

경유였기 때문에 불이 늦게 붙고 잘 번지지 않아 장판과 식탁이 많이 타지는 않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이 고소장 기재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E의 누나인 J의 증언에 의하면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