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차용증 2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00. 5. 31.자 - 차용금 : 5,000,000원, 이자 : 월 5%, 변제기 : 2000. 12. 1. 나.
2010. 11. 8.자 - 차용금 : 8,000,000원, 변제기 : 5,000,000원은 2011. 4. 30까지, 3,000,000원은 2011. 4. 30. 이후 매달 분할 변제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0. 5. 31. 빌린 5,000,000원의 원리금을 전혀 갚지 않다가 2010. 11. 8. 위 5,000,000원의 원리금을 정산하여 8,000,000원을 갚기로 하면서 1의 나항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므로,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00. 5. 31.자 차용금은 피고를 연대보증했던 C이 2000년 6월경 모두 갚았다.
그런데 원고가 2010년 10월경 피고를 찾아와 위 차용금의 잔존 원리금이 20,000,000원이 넘는다면서 강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1의 나항의 차용증을 써주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을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C이 2000. 5. 31.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거나 변제했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강박 때문에 1의 나항의 차용증을 써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1의 나항의 차용증에 적힌 내용에 따라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2. 3.(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8,000,000원 중 5,000,000원은 변제기가 지났음이 명백하고, 3,000,000원은 늦어도 이행청구를 받은 날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