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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9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00:23경 위 D에서 손님인 E에게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를 제공하면서 30분에 1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업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30분당 10,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한 이상, 그에 부수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25,000원을 받고 영상물을 제작해 준다거나 음반, 음악영상물제작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