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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구합209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9. 20.경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 동구 B’로, 상호를 ‘C’로,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소매업(업종: 가구, 전자상거래)’으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3. 5. 10.경부터 대구 동구 D에서 사업장을 확장하여 ‘E’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조사와 고발의 경위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1.부터 그해

6.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 딸인 F와 며느리인 G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위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2017. 8.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2012년 제2기(7. 1.~12. 31.)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48,789,180원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477,619,9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72,0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870,3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561,54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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