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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19:40경 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존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