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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349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실제 사용한 원고와 엠알에셋, 에어플로트는 2013. 9. 말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모두 퇴거하였고, H이 2013. 11. 초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H은 적어도 2013. 11. 22.경에 만나 2013. 11. 초경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인 H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고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및 원상회복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위와 같은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또한,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전액 합계 8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각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3. 10. 말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3. 11. 초경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연체 차임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0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일부인 198,200,000원만을 공동임차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1,800,000원(= 300,000,000원 - 198,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뒤에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H이 2013. 1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