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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7가단24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773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