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5. 5. 12. B에게 300만원을 변제기 60개월, 이자 연 34.8%, 이자지급일 매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2015. 5. 12.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사가 담긴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모사전송방식으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대부거래약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자필서명이 담긴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자필서명이 담긴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2015. 6. 16.경 원고는 B와 피고에게 대부거래약관에서 정한 주요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위 대여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마. 이후 2015. 6. 29.경 피고가 원고에게 자필서명이 담긴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할테니 기한의 이익 상실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서 양식을 발송한 후 2015. 7. 7.경 피고로부터 자필서명이 담긴 연대보증계약서(갑 제8호증)을 교부받았다.
바. 원고의 대부거래약관 제15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는 ‘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부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원고가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약관 제15조 제4항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