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16:0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게임장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운영한 D의 지시에 따라 단속경찰관인 경위 E 등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같은 달 27. 14:12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A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G, N, O, P, Q, R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4, 35)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