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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5:3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밴댕이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41 대명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이 법원 2013 고단 574호 사건 및 항소 심인 이 법원 2013 노 2606호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 아가 이전에 처벌 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