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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13세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또는 19세의 미성숙한 나이에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많아지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내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동안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