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단3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2:15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동사거리 방향에서 프로방스 방향으로 시속 약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프로방스 방향에서 성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양측 슬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