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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4 2017가단928

담장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은 원고 토지 및 E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3. 11. 25. 양평군수에게 위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원래 모두 경사지였고, 피고 토지가 원고 토지보다 높은 곳에 있다.

D은 피고 토지를 주택 건축이 가능한 평지로 만들고, 피고 토지로부터 원고 토지로 토사가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보강토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쌓았다.

D은 2014. 10. 15. F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4. 11. 24. 양평군수에게 원고 토지에 건축할 주택의 건축주를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F은 2015. 10. 19.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2. 7. 위 토지 지상 주택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원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6. 7.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D은 피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였고, 2016. 9. 5. 피고 토지 및 그 위의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석축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5 내지 12,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담장 10㎡(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고, 그 부분의 면적은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석축은 피고의 소유물로서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석축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석축의 소유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