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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합61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49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9.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2011. 9. 7. 22:1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33 이대후문버스정류장 앞을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왕복 6차로, 버스중앙차로 포함) 중 버스중앙차로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C(여, 25세)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C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C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2011. 9. 7.자 사고’라 한다

). 2)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17946호로 참가인과 공제계약을 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011. 9. 7.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20. '원고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C를 충격하였으므로,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11. 9. 7.자 사고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C의 잘못은 45%로 참작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라는 이유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C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810,289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취지의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0. 15:23경 고양시 백석동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