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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5.15.(82),963]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의 의미 및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익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제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위배하여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군 지구당위원장으로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집회 장소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5.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소재 호텔2층 연회실에서,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당원 등 45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당원집회의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군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소정의 당부의 간부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행사 당일 16:00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당원집회의 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은 그 사실을 집회 전에 이미 알았으나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당원집회의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정당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4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