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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나17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03. 6. 30. 울산 남구 B아파트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건축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6. 16.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조합이다.

② 원고는 위 아파트 19동 402호를, 선정자 C는 9동 307호를, 선정자 D는 9동 207호(위 각 부동산을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하고, 원고, 선정자 C, 선정자 D를 ‘원고 등’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사업 결의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③ 피고는 2010. 9. 11.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관리처분계획에서는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지분율(비례율)을 84.77% ~ 62.31%로 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무상지분율을 82.84%로 정하였다.

④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0. 12. 17.부터 2010. 12. 20.까지로 하여 분양계약공고를 하였다가 2010. 12. 24.까지로 변경하였고, 그 후에도 2011. 2. 24.까지 분양계약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원고 등은 위 유예기간까지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⑤ 피고는 2011. 4. 1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감정을 하였고, 2011. 5. 25. 원고 등에게 감정 결과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을 알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산금 산정을 위한 협의문을 발송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피고는 2011. 12. 29. 감정 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에서 이주비를 공제한 금액을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 제5322호 내지 제5324호로 공탁하였는데, 원고에게 6,671만 원, 선정자 C에게 8,30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