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2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한남 대교에서 밑 안전지대에서 정차한 후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의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4세)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우측 뒤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489,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