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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7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간 별거 중인 부부사이로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 D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및 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의 현관까지 들어왔다는 점에 관한 B,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은 피고인과 B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였으므로, B의 집은 B, D 등이 피고인과 분리되어 주거의 평온을 누린 공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거 중인 B의 집에 B, D의 동의 없이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