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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5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군산시 D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E, 2017. 1. 31. 폐업), 피고인 A은 2015. 6.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F( 사업자 등록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645,500,000원 상당의 프레임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38,7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H( 사업자 등록번호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694,360,000원 상당의 포밍 자재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65,96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세 범칙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벌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