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1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2. 7.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0.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6.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