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30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으로, 2014. 6. 23.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호로새끼, 죽여버릴테니까 나와봐” 등 욕설을 하며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객관적인 제3자로 판단되는 E의 법정진술이 D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및 녹취록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