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9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자 I의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위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 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각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